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장애 발생시 피해 보상규정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명문화된 보상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접속장애는 총 4건이 발생했다. 체결 시스템 오류, 서버 점검 등 원인은 다양하다.

지난 1월 업비트에서는 접속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가상자산거래가 중단됐고 3월에는 코인원에 새로 상장된 코인(닐리온)이 전산 오류로 일정 시간 매도 주문 처리 지연이 발생해 가격이 14분 동안 98% 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들어서도 지난 2일 빗썸에서 체결 시스템 오류로 약 100분 정도 거래가 중단되며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이 없어 거래소별 피해 접수 기한과 보상 방법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접속 장애 발생 시 자체 보상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는 비공개다.
심지어 소규모 거래소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접속 장애와 관련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조차 없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속 보상 프로세스가 문서화돼 있지만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 모든 걸 공개하기가 어렵다. 개별적으로 신청받고 심사 후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 역시 “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세밀히 공개하진 않는다.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고 건마다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사한 거래시스템을 가진 증권사는 MTS와 HTS 장애 발생시 보상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있다. 접속장애 발생시 고객센터 통화 기록이나 거래를 시도한 전산 로그 기록이 있으면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증권사 전산 오류는 모두 58건 발생했다. 이중 지난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키움증권의 HTS, MTS에서 접속 지연 및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민원만 1만8000건이 몰리자 키움증권은 고객 보상 재원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97%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 기준은 실제로 주문을 실행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체결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고객이 주문을 시도한 시점의 가격과 시스템 장애가 복구된 시점의 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한다. 기준은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키움증권뿐 아니라 증권사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이는 금융당국 감독 하에 증권사가 표준화된 전산장애 보상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가상자산거래소 정책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빗썸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의 모범규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자율규제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업비트나 빗썸처럼 큰 거래소가 아니면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별도의 구제기구를 만들어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되더라도 법안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적어두진 않기 때문에 개별 거래소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