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더 이상 해당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 결제 수단인 현금으로 환급받길 원했으나 티머니 측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웠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달 27일 선물용으로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고 전용 앱에서 계좌연동(오픈뱅킹) 방식으로 3만 원을 충전했다. 은행 계좌에서는 빠져나간 내역이 확인됐지만 티머니 카드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장 씨는 티머니 고객센터에 충전 실패 사실과 함께 현금 환급을 요구했다. 상담원은 “오픈뱅킹 시스템 구조상 다시 계좌로 입금하기 어려워 마일리지 환급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오픈뱅킹 이용 전 약관에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만 포함돼 있어 계좌로 다시 입금이 불가한 점을 사실상 고지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일리지는 페이머니로 전환하고 다시 티머니카드로 충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은 60개월이다.
기다리던 마일리지도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아 장 씨는 고객센터에 재차 물었고 "후속 거래를 증명해야 지급 가능하다"는 조건을 듣게 됐다. 장 씨는 티머니에 1000원을 충전한 뒤에야 겨우 3만 원을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날 상담원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현금 환급 시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충전할 때도 충전 수수료를 차감하고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카드 결함으로 충전에 실패했는데 전액 환급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며 분노했다.
티머니는 계좌이체 등 일부 충전 방식에서 충전 금액의 2.1%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5000원을 충전하면 총 결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한 5105원이 된다. 또 마일리지를 계좌로 현금 환불할 때 2만 원 이하는 500원을, 2만 원 초과 시엔 환불액의 4%가 수수료로 차감된다.
장 씨의 경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돌려 받으려면 1200원이 수수료가 공제되는 셈이다.
티머니 측은 시스템 오류가 아닌 고객이 충전 중 카드를 떼거나 거리가 생겨 충전이 실패한 경우로 판단했다.
티머니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했다"면서도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충전 실패 시 자동으로 계좌 환불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일리지 환급 시 거래 증명을 요구한 것은 충전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충전 과정에서 티머니 카드에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됐는지 앱에서 확인하기 전에 휴대전화와 카드가 분리돼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것.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삼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내용 중에는 선불 충전금을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