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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편입 속도 내는 국회...주무부처 금융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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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편입 속도 내는 국회...주무부처 금융위 유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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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등을 막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별도의 산업으로 보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금융당국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각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가상자산업 관련 발의된 법안은 총 2개다. 지난 5월18일 김병욱·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를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에는 가상자산업 사업자는 금융위에 신고하고, 협회를 만들어 금융위에 위법행위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에도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며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당연히 받는 등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소 사기 등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데다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력 부처들이 부담감 때문에 손사레를 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가상화폐 이슈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나 정보통신망 관련 이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고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으로 금융위에서, 과세 이슈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관련부처 모두 가상화폐 전담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주무부처가 될 경우 타부서의 공조를 구해야 하는데다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가상화폐의 ‘화폐 기능’을 볼 때 기재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정해질 경우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한 발언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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