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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둔 삼성, 계열사 10곳 중 8곳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건 늘어...삼성물산 1건 빼고 모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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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둔 삼성, 계열사 10곳 중 8곳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건 늘어...삼성물산 1건 빼고 모두 이행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6.0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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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10곳 중 8곳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건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9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계열사인 삼성물산(대표 고정석·오세철·한승환)은 지난해 15개 핵심지표 중 14개를 준수했다. 30대 그룹 100여개 계열사 중 핵심지표를 14개 이상 준수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핵심지표 이행현황을 공시하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10곳이고, 이들은 지난해 핵심지표 가이드라인 15개 중 평균 11.3개를 준수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평균 준수건수는 10.1건에서 1.2건 늘었다.

10개 계열사 중 지난해 준수건수가 감소한 곳은 한 곳도 없다. 10곳 중 8곳이 준수건수가 증가했다.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30대 그룹으로 넓혀 봐도 준수건수가 14건 이상인 곳은 SK텔레콤(대표 박정호), 포스코(대표 최정우), KT(대표 구현모) 등 4곳 밖에 없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와 삼성전기(대표 경계현)가 각각 13개의 핵심지표를 준수했고 삼성SDS(대표 황성우), 삼성엔지니어링(대표 최성안), 제일기획(대표 유정근) 등도 11건 이상을 기록했다. 삼성SDI(대표 전영현), 삼성중공업(대표 정진택), 호텔신라(대표 이부진)는 각각 10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림)는 9건이었다.

30대 그룹 100여개 계열사의 지난해 핵심지표 평균 준수건수는 10.4건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9년 8건에 불과하던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기도 각각 2건씩 준수건수가 늘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가이드를 지난해 추가로 준수했다.

삼성물산은 2019년에 지키지 않았던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가이드를 준수했다. 2019년에는 주총 3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했고, 기업 내부 사정으로 집중일 이외 개최를 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인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감안해 회사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6년 3월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로 한정하지 않고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2018년 3월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에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가 준범감시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준범감시위 출범 이후 사내 컴플라이언스팀의 위상이 높아졌고, 최고경영진들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에는 삼성그룹 10개 계열사 중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곳이 3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곳으로 줄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이행현황은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금융사 공시에서는 핵심지표 준수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은 ▲주주(①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전자투표 실시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①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②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③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④집중투표제 채택 ⑤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⑥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①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②내부감사부서의 설치 ③내부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④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⑤경영 관련 중용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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