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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7월부터 소비자에 해외원화결제 주요 내용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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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7월부터 소비자에 해외원화결제 주요 내용 설명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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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카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카드 신규·갱신·재발급시 소비자는 해외원화결제 주요 내용을 설명 받고,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 선택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이 적용된다.

이로인해 해외결제 특성상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면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에도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 선택해야한다.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카드별로 서비스 신청·해제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하여 발송된다. 일정기간 내 해외결제가 발생해 해외원화결제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및 해외출국 면세점 이용고객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이번년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을 감안해 발송하지 않고  않고 카드신규 가입시 해외원화결제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중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해외원화결제 이용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 발송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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