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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샤넬에 수 억 쓴 그녀...왜 블랙리스트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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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샤넬에 수 억 쓴 그녀...왜 블랙리스트가 되었나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9.1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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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명품 시장에서 7위를 할 정도로 명품 사랑이 대단한데요. 사랑의 보답치고는 가혹하게도 우리나라만 수차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요즘에는 샤넬에서 알 수 없는 기준으로 ‘판매 유보 고객’을 선정해 매장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샤넬에 수억 원을 쏟았는데 돌아온 건 블랙리스트였다는 한 소비자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한 소비자는 지난 8월 샤넬로부터 ‘판매 유보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금껏 샤넬에서 구매한 상품만 2억 이상이라는데 한순간에 블랙리스트가 된 겁니다.

샤넬코리아는 7월부터 구매 횟수가 잦거나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판매를 금지하는 ‘부티크 경험 보호 정책’을 운영 중인데, 이 소비자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명품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러를 막기 위한 방침이라는데 이 소비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소비자는 샤넬에서 내세운 매장 방문이나 구매 횟수 기준 내에서 쇼핑했기 때문에 자신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명확한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 보니 억울하다는 소비자가 한둘이 아닌데요. 아기가 어려 남편이 매장에 자주 가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거나 재판매자와 대화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데도 샤넬코리아에서는 매장 방문 횟수나 구매 기록 같은 쇼핑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판매 유보 고객'을 선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른 명품들도 매장 방문까지 금지하는 이런 정책을 운영 중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3대 명품이라 불리는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중에서 오직 샤넬만 이런 갑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구찌 프라다 같은 유사 브랜드에서도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판매 유보 고객'으로 등록되면 제품 교환 같은 기본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사에서 물건을 판매하며 보장하는 환불 및 교환 기간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돼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셀러 등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샤넬 브랜드를 사랑해 주는 수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도를 넘어서는 갑질을 행하는 샤넬, 계속 구매하실 건가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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