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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부터 ‘햇살론카드’ 출시...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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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부터 ‘햇살론카드’ 출시...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도 발급 가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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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최저신용자도 발급 가능한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카드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7개 카드사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이용혜택(포인트 등) 향유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햇살론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다. 

햇살론카드는 개인 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에서 27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하나카드의 경우 11월 중순 출시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지원대상은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먼저 신용관리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한다. 보증신청 시 교육 이수여부는 서금원이 전산 조회하며 자동 반영된다.

연간 가처분소득이란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소득을 뜻한다.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공적기관 자료조회에 동의한 경우 서금원이 직접 정보를 조회하여 반영하므로 이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서류는 없다.

보증신청일 기준 NICE 또는 KCB 중 한 곳의 개인신용평점이 10% 이하이면 충족되며 보증금액은 신용·부채 개선정도 및 신용도 상승노력 등을 기반으로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부여한다.

단, 카드 이용한도는 무승인결제(교통, 통신비 등)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 보다 낮게 운영된다.

햇살론카드 이용시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이 제한된다.

카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 이후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다만 보증부 카드발급인 관계로 이용한도의 증액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 서금원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체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햇살론카드는 서금원 보증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연장, 카드사 변경 등은 어려우니 주의해야한다. 

재신청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이용중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잔여 할부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용한도는 기존보다 더 감액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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