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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논란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삼성카드도 신사업 타격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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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논란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삼성카드도 신사업 타격 불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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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년 2개월만에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기관경고)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데, 삼성생명 및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 역시 마이데이터와 같은 신사업 영위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을 496건 부지급 한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의거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기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내렸지만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유예되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금일 금융위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는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활로가 막히게 된다. 

신사업 허가 요건에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기관경고 징계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는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로인해 삼성카드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가 보류됐고 ‘마이홈’ 자산조회 서비스도 중단한 바 있다.

수수료 수익이 약화된 카드업계 상황에서 마이데이터사업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삼성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롯데카드 역시 지난해 말 허가를 받아 이르면 올해 상반기 관련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이후 금감원에서 최종 검사서가 발부돼야하기에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관련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 후 2월 중 금감원이 중징계 등 관련 제재를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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