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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제했는데 돈 또 내라고?"...가격 인상 메뉴 기프티콘 차액 요구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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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제했는데 돈 또 내라고?"...가격 인상 메뉴 기프티콘 차액 요구에 소비자 분통
교환권에 '차액 추가 지불' 안내 문구로 면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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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원할머니 보쌈·족발 '보족원쌈 3인' 모바일교환권을 지난 22일에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주문 매장에서는 '메뉴가격 인상 전에 구매한 교환권이므로 사용하려면 차액 30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환불조차도 수신자 요청 시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권 씨는 "기프티콘을 판매해놓고 메뉴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차액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모바일교환권을 사용한 소비자가 가격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요구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모바일교환권을 사용한 소비자가 가격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요구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애슐리퀸즈 샐러드바 2인 식사권(평일 디너)을 지난해 말에 직접 구매하고, 최근 지인과 함께 애슐리퀸즈 매장을 방문했다. 식사 전 매장 측에선 '본 매장은 애슐리퀸즈 플러스로 운영된다'며 식사권 사용 시 1인당 3000원 추가 결제를 안내했다. 매장을 착각했나 싶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방문 매장명은 애슐리퀸즈 플러스가 아닌 애슐리퀸즈였다고. 김 씨는 "내가 구매한 식사권은 애슐리퀸즈이지 애슐리퀸즈 플러스가 아닌데 차액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이냐"며 분개했다.
 
▲교환권 사용 시 추가금액을 요구받은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페이지 후기를 통해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교환권 사용 시 추가금액을 요구받은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페이지 후기를 통해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모바일교환권 사용 시 메뉴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판매 후 가격 인상 시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 처사란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결제를 이미 완료하고 제품 교환권리를 가진 상황에서 가격 변동으로 추가 요금을 내야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제 시점에서 이미 상품을 구매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업체들은 모바일교환권 구매 시 '매장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금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이용안내를 통해 고지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애슐리 관계자는 "기존 애슐리퀸즈 매장들을 애슐리퀸즈 플러스 모델로 모두 업그레이드를 하며 가격을 일원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구매한 애슐리퀸즈 식사권은 현장에서 차액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측은 상기 사례와 달리 현재는 내부 방침상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한 모바일 쿠폰은 인상 후 사용 시 차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본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가족점 전체에 공유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추가대금 요구 불가하지만 안내문구 한줄이면 면피…"문제삼기 어려워"

흔히 기프티콘 또는 e-쿠폰이라 불리는 모바일교환권은 만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2년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교환권은 가격인상에 따른 차액 결제가 요구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신유형 상품권의 사용) 제4항에 따르면 모바일교환권은 교환권 구매 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발행자는 물품 제공 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약관 내용을 사업자에게 권장만 할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다.

이에 더해 공정위 측은 모바일교환권 이용 안내에서 '제품 가격이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고 추가금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면 추가금 요구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차액요구 사례가 발생한 교환권들의 판매 페이지에서는 '일부 매장은 가격이 상이하며 해당 매장 가격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 차액을 추가 지불할 수 있다'고 모두 안내하고 있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판매되는 애슐리퀸즈 샐러드바 2인 식사권 이용안내 문구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판매되는 애슐리퀸즈 샐러드바 2인 식사권 이용안내 문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바일교환권 환불도 차액 지불만큼이나 손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 교환권을 선물받은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약 90여일)이 지나 결제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자만이 최초 유효기간(약 90여 일) 이내에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격 인상 전 구매한 교환권에 대해 추가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3일자로 음료가격을 올린 스타벅스는 가격인상 전, 종전 가격으로 구매된 제품 교환권을 가격 인상 후 추가금액 지불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다. BBQ, bhc,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기프티콘 사용 시 가격인상에 따른 차액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사용 정책은 각 브랜드사 정책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차액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기존에 구매한 교환권이더라도 가격인상 이후 그 가치를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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