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지난 4월 초 친구에게 받은 케이크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생일을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선물이라 기분 좋게 구매하려고 했지만 가맹점에서 추가금액을 요구했던 것. 안 씨는 분명 기프티콘에 제품명까지 명시된 2만5천 원짜리 ‘고구마티라미스를 만나다’ 케이크를 사러 들어갔지만 매장 직원은 추가로 3천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 씨는 “기프티콘에 제품명과 가격이 명시돼 있는데 추가금을 요구해 속은 느낌이 들었다”며 “나중에 보니 ‘가맹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깨알 글씨로 표기하고 있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일반 빵과 마찬가지로 케이크 역시 가맹점에 가격 결정권이 있다”며 “판매 가격을 강제로 정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뚜레쥬르뿐 아니라 SPC 파리바게뜨 역시 ‘가맹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가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점을 들어가기 전까지 가격을 알지 못하는데다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더라도 해당 제품이 품절됐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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