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보험금 부당 삭감 등으로 삼성생명 제재
상태바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보험금 부당 삭감 등으로 삼성생명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13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부당삭감,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 2억2천800만원, 과태료 1억4천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처분을 내렸다,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재해 사망이나 장해‧골절 보장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했다.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 면제 기준인데도 보험금을 과대 수령하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