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가운데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7개 조치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해 공통적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통합 LCR는 즉시 정상화될 경우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분기마다 규제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규제비율은 6월 85%에서 9월까지 90%로 5%포인트 올리고, 12월까지 92.5%로 상향한다. 내년 상반기 2.5%포인트 오를 경우 7월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00%로 정상화된다.
이외에 현재 70%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 외화 LCR 비율을 6월 말 80%로 정상화시키고, 예대율,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등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정상화된다.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은 3월 평가부터 다시 상향 적용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에 대한 재연장 여부는 산업은행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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