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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첫 달 100원' 문구 보고 가입했더니 깨알글씨로 '유료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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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첫 달 100원' 문구 보고 가입했더니 깨알글씨로 '유료 이용 조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4.04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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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이 '첫 달 100원'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 이용자를 모집하지만 약정 유지 등 조건을 알기 쉽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할인폭이나 금액을 크게 게시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약관이나 주의사항 혹은 결제 과정 중에 이벤트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채 모(남)씨는 지난 2월 27일 벅스에서 모바일 무제한 듣기 '첫 달 100원' 이벤트를 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매했다.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채 씨는 벅스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는 네 달 이상 자동 결제가 유지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이벤트 페이지 이용안내에 기재돼 있으며 결제 과정 중에도 약정 유지에 동의해야만 서비스 가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구매 전 동의란 외에 어디에도 4개월 이상 유지 시 스트리밍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없다며 업체에 서비스 안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채 씨는 4개월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가 '구매 전 확인하세요' 팝업창에도 안내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씨는 "약정 동의란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체크한 것 같다"며 "이벤트 광고 페이지와 '구매 전 확인하세요' 팝업창에서도 네 달 이상 자동결제 유지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의 말을 듣고 벅스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이벤트 창을 한참 내려서 깨알 같은 글씨의 약관을 발견했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벅스 측은 "네 달 이상 자동 결제 유지에 대한 안내는 2차례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이용 결제과정 중 '4회차 이상 자동결제 유지 약정에 동의한다'는 체크박스가 있다. 이용안내에도 해지예약은 4회차 결제일 기준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써있다
▲서비스 이용 결제과정 중 '4회차 이상 자동결제 유지 약정에 동의한다'는 체크박스가 있다. 이용안내에도 해지예약은 4회차 결제일 기준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써있다
벅스 관계자는 “이벤트 페이지 이용안내 영역과 결제 전 구매하기 버튼 아래에 안내가 돼있다”며 “특히 결제 전 안내는 동의란에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상품 약정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를 거쳐야만 결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업체가 주장하는 이용안내에 고지된 약관은 이벤트 상품, 광고 등을 지나 스크롤을 한참 내린 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다

회원가입 후 결제를 시도해본 결과 결제 직전 ‘4회차 이상 자동결제 유지 약정’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벤트 페이지 이용안내는 3개의 프로모션과 광고를 거치는 등 스크롤을 내린 후에야 발견할 수 있어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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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9-22 16:00:09
저도 당한 입장으로써 짜증나네요. 벅스 플레이어도 불편해서 잘 안 쓰는 거 100원 이벤트라 이용했는데 당했네요. 앞으로 더 쓸 일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