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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태블릿, 출고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제공...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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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태블릿, 출고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제공...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업체 맘대로 가격 책정..."기기, 콘텐츠 별도 판매해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4.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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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학습용 태블릿 기기 가격이 출고가와 비교했을 때 최대 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체들은 학습 콘텐츠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출고가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정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대교,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 메가스터디교육, 비상교육 등 교육업체들은 모두 삼성전자 갤럭시탭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기 가격은 최저 42만 원에서 최대 64만8000원이다. 삼성전자 출고가와 비교해보면 최대 29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비상교육은 학습 시 삼성 갤럭시탭 A6(SM-P580)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콘텐츠가 포함된 업체 판매 가격은 64만8000원으로 출고가 35만9000원보다 28만9000원 비싸다.

교원, 웅진씽크빅, 메가스터디교육은 동일하게 삼성 갤럭시탭 A7(SM-T500)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태블릿 기기를 33만 원에 출고했지만, 교원의 경우 학습 콘텐츠를 포함시켜 13만8000원 더 비싼 46만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웅진씽크빅과 메가스터디교육의 경우 약정 상품 가격에 기기 값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교와 천재교과서는 삼성 갤럭시탭 S6 라이트(SM-P610) 제품을 학습 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태블릿 기기의 출고가는 45만1000원이지만 대교는 3만 원가량 더 저렴한 42만 원에 제공하고, 천재교과서는 19만7000원 더 비싼 64만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대교 관계자는 “삼성 태블릿 PC 4종(SM-P580·P585·P610·P615)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기 구입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학습지 이용 시 대부분 업체가 정해놓은 태블릿 기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습 콘텐츠가 포함된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인지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이런 단점 때문에 태블릿을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업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 상품 자체만 놓고 보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학습용 태블릿 기기를 필수로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며 “학습 콘텐츠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비자들의 접근성 또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습지 태블릿 기기 가격에 대한 상한가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태블릿 기기에 학습 콘텐츠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직접 학습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값의 태블릿 기기를 필수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학습 콘텐츠만 이용하고 싶은 건데 필요하지도 않은 태블릿 기기를 강매하고 가격 또한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고 난 뒤 불필요한 태블릿 기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태블릿 기기와는 별개로 학습 콘텐츠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는 이 같은 강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체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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