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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으로 대박난 개미들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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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으로 대박난 개미들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경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2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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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학개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역시 확대됐다. 증권사들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9곳에 달한다.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수익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래한 해외 주식으로 수수료를 빼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납부 세금은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에 달한다.

250만 원 수익을 초과하는 개인 투자자는 5월1일부터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사들은 세무법인과 제휴를 맺고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 처리하기 번거로운 세금 신고 업무를 대행해 고액자산가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을 붙잡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가장 빨리 대행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삼성증권이다. 신고기간은 5월이지만 이미 지난 1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를 받았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매도 경험이 있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양도세 신고 관련 니즈가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시행을 100일 정도 앞당겼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13일, 한화투자증권은 15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타 증권사 양도 내용을 신청하면 무료로 합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시행 중이다.

하이투자증권과 KB증권도 타 증권사에서 얻은 수익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19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증권은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5월6일까지 자사 계좌 내에서 양도차익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투자증권은 4월25일까지 뱅키스(BanKIS)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월1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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