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3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AFN-K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는 주한미군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SO를 통해 오랫동안 AFN-K를 본 시청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SO의 경우 채널변경 신고를 마치는 내년 초 이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내년 6월 말 이후 AFN-K 재송신이 금지된다.
주한미군은 지난 6월 말께 '미국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AFN-K를 국내 SO가 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SO의 AFN-K 재송신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위에 보냈다.
방송위가 SO의 AFN-K 재송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106개 SO 가운데 62개 SO(아날로그 상품 36개 SO, 디지털케이블 상품 26개 SO)가 AFN-K을 재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0의 경우 올 9월 말 기준으로 134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AFN-K를 재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주한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향후에 SO가 AFN-K를 재송신하려면 일정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개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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