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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포통장' 감소 추세...케이뱅크는 증가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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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포통장' 감소 추세...케이뱅크는 증가세 뚜렷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2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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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주요 은행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비롯해 금융사기방지대책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케이뱅크를 비롯한 일부 은행은 고객 수 증가에 따라 사기이용계좌가 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 5월 말 기준 사기이용계좌 작년 하반기 73% 수준... 케이뱅크 등 일부 증가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사실공고 기준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금융권 사기이용계좌수는 940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대비 72.9% 수준이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1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작년 하반기에도 사기이용계좌가 가장 많았는데 현재 추세로는 올해 상반기에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이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까지 926건으로 다른 대형 시중은행 대비 100~300건 가량 더 많았다. 타행 대비 개인고객 수가 많은 결과로 풀이된다. 

사기이용계좌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의 공시 기준 829건으로 3번째로 많았지만 작년 하반기 대비 67.4% 수준에 그쳤다. 평균 70~80% 가량인 타행 대비 상당히 낮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7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고객 수 급증으로 지난해까지 사기이용계좌수가 크게 늘었지만 올 들어서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까지 사기이용계좌가 167건으로 이미 작년 하반기와 동일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지난해 신규계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기이용계좌도 자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올해 현재까지 사기이용계좌 수가 142건이었다.

◆ 은행들 "채권소멸사실공고만으로 사기이용계좌 많다고 할 수 없어"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공고에는 잔액이 없거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해도 잔액이 적은 사기이용계좌는 제외돼 실제 사기이용계좌 수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소멸사실공고 기준 사기이용계좌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전체 지급정지 계좌를 기준으로 하면 계좌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6항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액이 워낙 적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전체 지급정지 계좌 모두 해당되는데 그 중 채권소멸사실공고 계좌가 많다고 해당 은행이 대포통장 문제에 대응을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행은 지난해 말 도입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급정지 계좌 70%를 감축해 대포통장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AI가 빅데이터 분석과 보이스피싱 사례를 학습한 뒤 의심패턴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을 통해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70%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기업은행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 기업은행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B은행 관계자 "채권소멸절차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취소하거나 요건 미충족, 기한 내 미접수 등이 발생해 실제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 건수는 실제 지급정지 건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C은행 관계자도 "지난 2020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구제 접수된 계좌 중 채권소멸대상금액이 1만 원 이하건은 금융회사가 채권소멸개시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채권소멸개시공고 계좌수만으로도 대포통장이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소멸사실공고는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에 한해 소멸사실을 공고하는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들 설명이 맞다"면서 "다만 (전체 지급정지계좌와 채권소멸사실공고 계좌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추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경우 과거 계좌이체형 사기에서 대면편취 현금인출 피해가 증가추세이고 금융권에서도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면서 사기이용계좌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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