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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실효성 있는 설명의무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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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실효성 있는 설명의무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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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판매 시 설명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가 아닌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규제 핵심사항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2부가 26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참여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상훈 변호사(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상훈 변호사(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

먼저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며 "대면 방식은 서류가 많이 필요하나 비대면은 녹취 등으로 이루어져 보다 편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선호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취약계층 관련해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나이 등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최근에 노령자 보호와 관련된 입법안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금융업의 과도한 경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실적을 직원에게 강요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을 향한 불완전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금소법 설명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은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내부통제 시스템과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역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한선만 있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를 보다 정밀하고 엄정히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우선 "상호금융회사가 금소법 적용 범위에 피해가는 것은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제일 실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판매행위가 많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 설명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설명의무가 단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게끔 관련 조항에 나와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의 핵심이 설명의무의 미흡인 만큼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설명의무 관련해 온라인 채널의 경우 설명서 내용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보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많은 이유는 혹시라도 특정 부분이 누락이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거래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비대면이 주가 되고 대면 방식이 보완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특히 금융상품 가입시 고객 입장에서 위험성을 이해하고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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