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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금소법 설명의무·권유 등 판매규제, 온라인 채널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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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금소법 설명의무·권유 등 판매규제, 온라인 채널 특성 반영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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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가 금융회사의 온라인 비대면 영업 방식에 적절하지 않고 규제 공백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이 모여 판매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점,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2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규제 핵심사항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26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소비자법학회,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진행됐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영 변호사(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상훈 변호사(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영 변호사(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상훈 변호사(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이번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은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총 5번의 세미나를 통해 금소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기회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조금 더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애로와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긴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정보를 독점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의 일탈을 막는 제도적 규정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영 변호사는 "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구체적인 장애 유형에 따른 설명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위험 상품 또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판매회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플랫폼의 영향력이 대면영업보다 낮다면 기본적으로 단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권유’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금융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는 권유로 보기 부족하다"며 "대상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설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플랫폼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사이에서 교류되는 등으로 인해 개별 상품 추천에 반영되면 '권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동간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김상훈 변호사(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팀장)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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