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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업 도입 1년됐지만...신규 업체 등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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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업 도입 1년됐지만...신규 업체 등록 전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6.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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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미니보험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설립 신청한 보험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보험이란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인 상품을 뜻한다.

미니보험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며, 자본금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이 종합보험사와 동일해 운영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니보험업 영위를 신청한 보험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25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미니보험업을 도입하면서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췄고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제한시켰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작 보험업계의 미니보험업 설립건수는 0에 수렴한다. 

설립요건 중 인적·물적 자본의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정돼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미니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전산설비도 갖추어야한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로인해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약 5주간 진행한 소액단기보험사 사전수요 조사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신한라이프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무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미니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미니보험사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라며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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