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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주)한화만 준수율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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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주)한화만 준수율 평균 이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6.0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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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지난해 주주와 이사회 관련 등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큰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상장계열사 대부분이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핵심지표 이행현황을 공시하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4곳이고, 이들은 지난해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15개 중 평균 11개를 준수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평균 준수 건수는 9.3건에서 1.7건 증가했다.

한화솔루션(대표 이구영·류두형·김동관·김은수·남이현)과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이 12건으로 그룹 내에서 핵심지표 준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 3가지 항목을 추가로 준수했다.

한화솔루션도 핵심지표 준수 건수가 2개 늘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2월 기업설명회를 통해 잉여현금흐름의 20% 수준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는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통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해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했다.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도 선임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이사회 내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균형 있는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사회와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매분기 또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신현우)와 (주)한화(대표 금춘수·김승모·옥경석·김맹윤)는 각각 11건, 9건의 핵심지표를 준수했다.

지주사인 (주)한화는 준수 건수가 그룹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30대 그룹 평균(10개)보다도 낮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사 모두 준수 건수가 1개씩 증가했다.

(주)한화는 주주와 이사회 관련한 핵심지표 중 절반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년과 동일하다.

(주)한화는 지난해 주총 16일 전 소집공고를 실시했다. 모범규준은 4주 전 공고를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을 준수하지 않았다.

(주)한화는 내부통제정책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리스크 위원회 등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화 관계자는 “향후 리스트 관리 체계를 보완해나가며 명문화된 규정 제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은 당사 규정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주주와 이사회 관련한 핵심지표 준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감사기구 항목의 준수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을 준수하며 이사회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안정적인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임원 포지션에 대한 후보자 선정 프로세서 운영,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방지를 막기 위한 사전 심의 실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조직·보고체계 개선 등이 새롭게 이뤄졌다.

주주 측면에서는 4주 전 소집공고, 배당정책 통지가 강화됐다.

한편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1년도부터는 1조 원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기업들은 보고서를 통해 ▲주주(①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전자투표 실시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①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②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③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④집중투표제 채택 ⑤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⑥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①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②내부감사부서의 설치 ③내부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④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⑤경영 관련 중용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 15가지 지표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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