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 8일 오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지난 2001년 약 1조1581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이 미상환한 공적자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올해 국채를 매입해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수협이 매입한 국채 만기도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 원이고 마지막 해인 2027년은 4374억 원이다. 예보는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예보는 수협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당초 2028년보다 1년 앞당긴 2027년에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의 경우 그동안 수협은행 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했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국채로 지급하게 되어 공적자금 상환 문제가 일시 해소돼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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