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여부를 최종결정하라”고 개선권고한 바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개위의 이러한 결정에 “규개위는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한 기업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6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며 공개적인 해명과 설명을 요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규개위에 해명을 요구한 질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 (현재23명,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7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제495차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의 경우 참석자가 13명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으로 회의록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13명 전원이 의결사항에 찬성한 것이 아님에도 의결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2,4_THB 관련 의결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공개하라!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는 통상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국민안전 관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중요규제로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4_THB 사용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하여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판단근거에 대해 공개하라!
셋째,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소비자안전은 원료성분의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분을 관리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체계다.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논의하고 ‘특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특정’ 기업을 참여하게 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
넷째, 소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규제당국이 어떠한 정치적, 산업적,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권위 있는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
다섯째,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존재는 국민이고 소비자다. 기업의 피해는 그다음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규제 전문 부처인 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1,2,4_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지난 3일부터 THB 성분 함유 제품을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조치했다. 또 지난 1월 아세안 국가들도 THB를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으로 수록했고 5월부터 판매 금지를 시작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2월부터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고시를 공고하고 1월까지 의견개진 기간을 가졌다. THB 성분을 포함한 염색샴푸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THB는 잠재적 유전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있다고 판단돼 지난 2월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