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진에어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규모는 한진칼이 보유한 진에어 주식 2866만5046주(지분율 54.9%)이며, 매각 금액은 6048억 원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진에어(자회사)’에서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진에어(손자회사)’가 된다.
이로써 진에어는 9년 만에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이는 한진칼의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과 그룹의 항공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노린 지분 이동으로 분석된다.
한진칼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회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차입금이 1조 원 넘게 폭증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한진칼은 매각 대금을 올해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복노선 효율화 및 연결편 강화 등 항공노선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재 도입·운영 효율화 등 항공운송 관련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해 계열사의 기업 가치 제고 및 항공 소비자 편익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진에어 역시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지배 구조 개편은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항공사(FSC) 및 진에어를 포함한 통합 LCC 출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칼은 LCC로 진에어를 보유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에어서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진에어와 통합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보유 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진에어에 통합되면서 지주사인 한진칼은 증손회사를 두지 않게 된다.
이번 한진칼의 진에어 지분 매각은 한진그룹 동일 계열집단 내 지분 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M&A)과 관련한 해외 기업결합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