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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당행위로 수십억 이익 얻은 아파트 부당청약자 대거 적발...전수조사 노력 성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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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당행위로 수십억 이익 얻은 아파트 부당청약자 대거 적발...전수조사 노력 성과 톡톡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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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청약자를 대거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가 72명이고, 이들이 프리미엄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총 62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당청약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동탄2 디에트로 퍼스티지,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1050세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분양사에서 직접 명단을 확보해 청약자가 받은 가점을 일일이 확인했다. 통신사에 영장을 발부해 청약자의 실 거주 여부를 따졌고, 계좌를 추적해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확인하면서 부정 청약자를 적발했다.

통탄2지구에서 54명, 힐스테이트에서 18명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이들은 인당 평균 17억 원의 프리미엄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이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추후 검사 기소와 재판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10년간 일반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받게 되고, 분양 물건은 취소되며 이에 따른 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간의 전례로 봤을 때 적발된 부당청약자들은 거의 대부분 계약이 해지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청약자들이 청약을 위해 사용한 부당행위는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범죄 유형별로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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