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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룹 지주사 상표권 수익 급증...CJ·효성 수수료율 0.4%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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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룹 지주사 상표권 수익 급증...CJ·효성 수수료율 0.4% 가장 높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6.17 07: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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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지주사들의 지난해 상표권 수익이 SK㈜(대표 최태원)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증가했다.

상표권 수익은 (주)LG(대표 구광모·권봉석)가 유일하게 3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하림지주(대표 김홍국)는 상표권 수익 증가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크다. 상표권 수수료율은 CJ(대표 손경식·김홍기)와 효성이 0.4%로 가장 높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11개 지주사의 지난해 상표권 수익은 1조136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지주사들은 로고 등 그룹 상표(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로부터 계약을 통해 비용을 받는다. 통상 매출에 광고선전비를 제외하고 지주사들이 정하는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같은 기간 11개 그룹의 총 매출은 603조4336억 원으로 17.6% 증가했다.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은 늘었지만 광고비 등 비용지출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표권 수익이 가장 많은 지주사는 (주)LG다.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 수익은 3435억 원으로 23.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LX하우시스(대표 강계웅), LX인터내셔널(대표 윤춘성), LX엠엠에이(대표 박종일) 등 일부 계열사들이 LX그룹으로 분할되면서 6개월분의 상표권을 받았지만 전체 수익은 크게 늘었다.

(주)LG는 2020년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한달치 상표권 21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339억 원을 받았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LG전자(대표 조주완·배두용)와 LG디스플레이(대표 정호영)로부터도 총 300억 원의 상표권 수익을 더 얻었다. LG전자는 지난해 (주)LG에 1184억 원, LG디스플레이는 574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냈다.

SK(주)가 2170억 원으로 2위다. 30대 그룹 지주사들 중 지난해 상표권 수익이 유일하게 8.4% 감소했다.

SK에너지(대표 조경목), SK인천석유화학(대표 최윤석) 등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석유화학 계열사들의 상표권 수익이 일제히 줄어든 영향이다.

(주)한화(대표 금춘수·김승모·옥경석·김맹윤) 와 CJ도 지난해 1000억 원 이상의 상표권 수익을 올렸다. 이어 롯데지주(대표 신동빈·송용덕·이동우), GS(대표 허태수·홍순기), 효성(대표 조현준·김규영) 순으로 상표권 수익이 많았다.

하림지주는 30대 그룹 지주사들 가운데 상표권 수익이 67억 원으로 가장 적다. (주)하림(대표 김홍국·정호석)과 선진(대표 이범권) 등 10억 원 이상의 상표권을 받는 계열사가 2곳으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상표권 수익 증가율은 77.1%로 가장 크다. (주)하림에서 받은 상표권 수익이 3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증가했다.

효성의 상표권 수익 증가율도 30% 이상으로 높다. 이 외에 (주)LG, (주)LS, 한진칼(대표 조원태·류경표) 등도 20% 이상 증가했다.

지주사가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요율은 저마다 다르다. CJ와 효성이 0.4%로 가장 높다. 한화와 두산도 0.3%로 비교적 높다. 하림지주도 계열사에 따라 0.3~0.4%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진칼이 0.25%, 롯데지주 0.15% 등의 순이다. SK와 LG, GS, LS는 0.1%~0.2%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를 갖춘 DL(대표 전병욱)도 계열사들로부터 0.2% 요율로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

SK는 11번가(대표 하형일), 홈앤서비스(대표 김일) 등과 에너지서비스 계열사들에게 0.1%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LG는 대부분의 계열사에 0.2%를 부과하고 있다.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만 0.1%다. GS역시 GS칼텍스(대표 허세홍)를 제외한 대부분이 0.2% 요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한다. LS도 LS니꼬동제련(대표 도석구)과 LS사우타(대표 류승윤)만 0.1%다.

재계 관계자는 “상표권 수익 규모는 광고선전비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주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거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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