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주최 측에서 입장 티켓을 몇 배로 부풀려 되파는 리셀러를 근절하기 위해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르면 직계 가족이라 해도 예외 없이 입장 불가다. 이를 모르고 친척이나 타인에게 콘서트 티켓을 선물했다가는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조카에게 생일 선물로 아이돌 ‘크래비티’ 콘서트 티켓을 선물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 씨는 멜론티켓에서 본인 아이디로 12만1000원에 티켓을 구매해 배송처는 조카 주소와 이름을 입력했다.
콘서트 당일 선물 받은 티켓을 들고 현장으로 간 김 씨의 조카는 입장을 거절당했다. 예매자와 관람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예매자와 본인이 친척 관계임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반드시 실 관람자의 명의로 예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장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 씨의 조카는 현장에서 티켓을 추가로 구매하고 관람했지만 기존에 구매한 티켓은 환불받지 못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이 씨(남)도 멜론 티켓에서 13만2000원에 구매한 아이돌 ‘우주소녀’ 콘서트 티켓을 조카에게 선물했지만 현장에서 예매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 현장 관계자는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매자 본인이 아니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선물했는데 이용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아이돌 콘서트가 잇따라 열리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신해 부모나 친척 등 지인이 대신 예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했다.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는 예매 과정 중 '반드시 관람자 본인 아이디로 예매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학생증이나 여권처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공연 현장에서도 티켓과 신분증 등을 함께 대조해 관람자와 예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있다.
티켓 판매 업체들은 예매 규정은 공연 주최사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셀러와 암표 문제가 심각해 주최 측에서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를 경우 제한하고 있으며 중개업체로서 이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멜론티켓 관계자는 “콘서트 본인 확인 절차는 주최 측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하는데 리셀러, 암표 문제 때문에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를 경우 예외 없이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러한 내용은 예매 안내와 유의사항에서 수차례 고지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 티켓 관계자는 “최근 열리는 아이돌 콘서트는 리셀러 문제 때문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가족이나 친척 등 예외를 두게 되면 입장 시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주최사가 대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