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불공정거래행위도 엄정 대응해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먼저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일반 주주들은 M&A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영권 변동 사실을 공시나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되며 새로운 지배주주에 대한 정보도 얻기 어려운데도 보호장치가 없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을 공정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증권 거래 계획 사전 공시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증권 거래를 막기 위해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거래계획을 미리 공시하되 변경 또는 취소를 허용하고, 냉각기간을 부과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불공정거래가 점점 대형화되고 교묘해지며 복합화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돼 있지만 조사·수사 기간이 길고 절차가 여러기관으로 다원화돼 있는데다가 형사처벌 위주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문제가 생길 경우 적시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하는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