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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위원 “CCO 조직 효율성 제고 위해 업무 메뉴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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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위원 “CCO 조직 효율성 제고 위해 업무 메뉴얼 강구”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6.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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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업권별 금융업무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업무내용을 규정해야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효율성 제고’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각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CCO)을 구성했다.

CCO 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회사 내 상품설명서,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심의(준법감시인 수행시 제외)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와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도 이행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업무조정과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 총괄,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함께 이행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2022 금융포럼'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2022 금융포럼'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CCO 조직과 준법감시업무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설명서 등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관리감독 업무 등은 기존 준법감시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등 금융업자등의 주 업무 대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관성이 있으며, CCO 조직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견제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CCO 조직 구축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준법감시인과 CCO간 직위 관계 등에 따라 실효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과 CCO의 직위가 동일해 각기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상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분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준법여부 감시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구의 업무사항으로 명시된다.

반대로 준법감시인이 상급자 또는 겸직일 경우, 준법감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부서를 분리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나 준법감시인이 CCO의 업무를 겸임하므로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및 부서 역할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교육, 민원 및 분쟁 등의 업무 이외의 경우 준법감시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주로 민원관리, 상품심사, 사후관리 등으로 한정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범위는 KPI 설계, 판매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조직 및 업무 실효성 차이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CCO 관련 사항이 2013년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을 통해 도입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협회차원에서 모범규준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 및 핀테크 사업자 등과 같이 신규대상 금융업자의 경우 관련 조직 및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심사시에 CCO 평가기준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CCO 조직 및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권별 금융업무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업무내용을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상황별 업무절차 등 금융소비자보호조직과 다른 조직간 업무수행 과정을 정립하고 준법감시업무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간 구분을 지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직원 및 부서간 위계관계에 관한 기준도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경우 누적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매뉴얼이 작성돼 활용 중이다.

아울러 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업무 교육과 공유도 필요하다. 각 업권별 협회 등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각 업권별 협회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의체 상설 운용이 필요하며 금융사간 CCO조직의 운영 및 업무사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조직 협의체 상설 운용도 필요하다"며 "다만 형식적인 금융감독기관 중심이 아닌 각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담당 실무자가 참여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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