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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값 즉각 대응 가능하게 분양가 상한제 손질...분양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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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값 즉각 대응 가능하게 분양가 상한제 손질...분양가 인상 불가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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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분양을 촉진시키고 건설사의 건설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자재값 급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수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는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항목을 사용빈도가 높은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항목으로 변경한다.

가산비 항목에 추가 항목이 반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들 항목이 정비사업 추진시 사용되는 필수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시 자재비 급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제비 가산제도' 도입에 나선다. 이 제도는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제도다.

한국부동산원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등으로 분양가가 1.5∼4.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내부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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