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기준 시간이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되는 등 피해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다음과 같이 통신사들의 약관상 피해 구제 절차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우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이 단축되고 금액이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약관 개정은 각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진행된다.
한편 통신 서비스 장애는 통신사들의 단골 민원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매년 통신 서비스 품질 문제와 보상에 불만을 제기하는 제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