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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탓...은행 중금리대출 상한요건 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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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탓...은행 중금리대출 상한요건 6.5%→6.79%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6.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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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이 상승한다.

중금리 대출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과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매반기 조정해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달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각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한선이 올라간다.

중금리대출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과 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된다.
 

변경 후 기준으로 은행은 8.5%, 상호금융은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로 금리상한 한도가 상승한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적용되는 각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상한 요건은 은행(6.5%→6.79%), 상호금융(8.5%→9.01%), 카드(11%→11.29%), 캐피탈(14%→14.45%), 저축은행(16%→16.3%) 순으로 오른다.

금융위 측은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난 고금리 대출을 받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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