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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염색샴푸 부작용 관련 소비자피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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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염색샴푸 부작용 관련 소비자피해신고센터 개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7.0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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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이 염색샴푸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해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염색샴푸 사용 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정부당국과 판매처,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유전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1,2,4-THB성분을 함유한 주식회사 모다모다(대표 배형진)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시작으로 일동제약, 종근당,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 제품별로 주요 염색기능성 성분도 다르다.

두피는 얼굴 피부와 달리 모공을 통해 흡수되는 양이 많고 모공 속에서 오랫동안 잔류돼 노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머리를 감으면서 씻어내 두피에 잔류되지 않는다고 해도 머리를 감는 동안 두피를 통해 위해성분이 흡수되거나 손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통해 흡수되는 등 신체에 흡수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주장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 샴푸 특성인 장기간 사용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1회성 염색약과 다르게 매일 사용하고 더 좋은 염모효과를 위해 소비자 스스로 머리에 염색샴푸를 묻힌 채 오랜 시간 방치해 결과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접촉과 흡수량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화학국(ECHA)에 의하면 1,2,4-THB 성분은 삼키면 해롭고 심각한 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부자극과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도 지난해부터 염색샴푸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약 20%는 인체에 나타나는 모발손상, 두피손상, 피부알러지 등을 호소하는 경우다. 이처럼 염색 샴푸의 위해성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를 위해 미래소비자행동은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신고센터에는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 장기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색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두피손상(가려움, 붉어짐, 거칠어짐 등등), 모발 손상, (머리카락이 거칠어짐, 끊어짐, 푸석푸석해짐 등등) 시력손상(눈이 침침해짐, 눈이 따갑고 가려움 등등) 등 증상이 발생하여 사용을 중단하거나 피부과 진료,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등 조치가 필요했던 경우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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