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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조합, 갈등조항 9개 중 8개 합의...상가 분쟁 중재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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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조합, 갈등조항 9개 중 8개 합의...상가 분쟁 중재안 남아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7.0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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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 측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 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양측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결국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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