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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여성 이사제' 5일부터 시행...메리츠증권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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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여성 이사제' 5일부터 시행...메리츠증권만 '나몰라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0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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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 이사회는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회사들이 시행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메리츠금융그룹 계열 증권사인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은 여전히 이사진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 165조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이 2조 원 이상 상장 법인이라면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면 안된다. 

상장사 대부분 이사진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성 이사제'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 이후 각 상장 금융회사들은 여성 사외이사 구하기에 나섰고 올해 초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거 여성 사외이사들이 임명되기도 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와 지방금융지주 3곳 그리고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올 들어 여성 사외이사를 처음으로 선임했고 그동안 여성 사외이사가 없었던 증권사들도 서둘러 선임에 나섰다. 대부분 ▲법학 ▲소비자보호 ▲경영학 전문가로 선임된 점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관계사인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가 자본 2조 원 미만이지만 지난해 여성 사외이사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조정호)도 자본 2조 원 미만으로 여성이사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어서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기준에 충족하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의 경우도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이사진에 포함되어있지만 오너일가라는 점에서 법 개정 취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기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여성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다만 여성 이사제 도입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ESG 평가에 있어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비상장사이거나 자본 2조 원 미만이어서 여성 이사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중 일부는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다양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지주·은행 중에서는 농협금융지주(회장 손병환)와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이 여성 사외이사를 임명했고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비상임이사, 삼성카드 출신 이인재 사외이사가 있다. 

특히 교보생명(대표 신창재·편정범)과 하나카드(대표 권길주), 롯데카드(대표 조좌진)는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여성 사외이사를 임명했다. 복수 여성 사외이사는 자본 2조 원 이상 상장사 중에서는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가 유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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