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산 운동화의 양 쪽 밑창 색이 서로 확연히 달랐다며 황당해했다. 한 쪽은 하얀색이었지만 나머지는 때가 탄 듯 누렇게 변색된 상태였다.
온라인몰 고객센터에서도 '하자'로 인정하고 다시 보내주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씨가 다시 연락하자 "재고가 없다"며 환불로 말을 바꿨다고.
김 씨는 “재고가 없어 환불해 줄 거면 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고객이 기다리다 지쳐 환불이나 교환을 포기하게 만드려는 꼼수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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