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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1심 승소…홍원식 회장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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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1심 승소…홍원식 회장 "즉시 항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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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과 오너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간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 없고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앤코는 이어 "남양유업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LKB 측은 "피고인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원고인 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불거진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과 함께 그간 도마에 오른 각종 논란에 책임을 지고 같은 해 5월 4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후 홍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5월 27일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19호 유한회사)와 남양유업 지분(홍 전 회장 51.68%, 오너일가 3명 52.63%)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30일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 종결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6주 후로 미뤄지면서 홍 회장의 매각 변심설이 불거졌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다 작년 9월 1일 홍 회장은 약정 불이행 사유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게 홍 회장 측 입장이었다.

한앤코 측은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 주장으로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앤코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장기간의 오너 리스크로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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