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40명이었다.
직급별(1~5급)로는 4급 직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1급과 2급 직원도 각각 4명과 9명에 달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정보보안절차 위반 ▲업무 태만 ▲정보보안업무절차 위반 등 금감원 직원으로서의 업무 관련 비위 행위가 상당수였다.
최근 사례로는 비공개 문서를 복호화해 개인 이메일로 보낸 뒤 개인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저장해 전자문서 보안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음주운전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감사원 조치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업무 태만을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휴직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횟수 한도 초과로 신고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징계 결과별로는 ▲견책 7명 ▲감봉 19명 ▲정직 9명 ▲면직 4명 ▲근로계약 해지 1명 등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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