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가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 마케팅을 대행했던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문제의 블로거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bhc는 사건의 배후에 BBQ와 윤홍근 회장이 있다며 A씨와 BBQ, 윤 회장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bhc 항고에 대해 BBQ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판결은 bhc치킨이 상기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20년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19년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는데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완전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hc 측은 "관련 소송진행 중 당시 대표 A씨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다.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표 A씨는 bhc의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BBQ는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hc 측은 "대표 A씨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법과 원칙에 기반해 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bhc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hc가 경쟁사를 괴롭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경쟁사에 상처를 입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