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정준혁 교수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 설계와 소비자보호제도 수립 필요"
상태바
[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정준혁 교수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 설계와 소비자보호제도 수립 필요"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9.2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플랫폼 관련 법제도의 설계와 소비자 보호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29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핀테크산업협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주요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과제' 세미나에서 '금융플랫폼 서비스 확산과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플랫폼을 예로 들며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관 중심, 오프라인 채널 중심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모델 자체가 좌절되고 금융혁신이 저해돼 소비자 후생 자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비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산업 내 경쟁의 불균형, 소비자 보호 공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수립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1년 최초 입법예고될 당시엔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고, 전자금융거래법도 2006년에 제정돼 그동안 법 개정이 있었으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금융플랫폼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데이터가 보다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보호 문제가 부각됐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소외 우려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언급했다. 

정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플랫폼에 일정한 영업행위 제도가 필요한 것은 비교적 분명하나 새로운 형태의 진입규제 도입할지, 영업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율 체계를 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필요성 ▲금융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금융플랫폼을 신뢰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등 제도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조와 판매의 분리, 제조 및 판매 주체의 오인가능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는 법리 수립, 별도의 특별 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금융플랫폼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제가 요구되지 않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체제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준수 여부 판단은 물론 데이터 관리, 전산 시스템 관리, 클라우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자체 통제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