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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양승현 연구위원 "유사보험 등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하고 대형 GA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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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양승현 연구위원 "유사보험 등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하고 대형 GA 책임 강화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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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상품'을 법 안으로 포함시키고 대형 GA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 위원은 29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핀테크산업협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주요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변화 및 향후 개선과제-보험업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면서 보험업 영업행위 규제 대상 및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됐다"며 "시행 초기 우려도 있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제도들이 안착되는 과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며 '보장성상품 범위 확대', '대형GA 손해배상책임 강화',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마련', '소비자 관련 내부통제 규제 개선'을 꼽았다. 

먼저 양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현재 금융상품과 동일 기능을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모두가 법 적용대상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보장성 상품은 신협의 공제상품뿐이라 차등적 규제 적용으로 공제와 보험업 간의 공정 경쟁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위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금소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금융소비자 손해 발생 시 사용자책임, 즉 1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과거에는 보험상품이 보험사의 전속 조직을 통해 판매돼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방카대리점, GA 등이 등장하면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은 "제판분리 현상, GA대형화 추세, 향후 플랫폼 GA 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형 GA 판매책임은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형 GA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GA의 변제자력 부족에 대비한 법제 개선(영업보증금 내지 보험가입 등) 등 보완책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도 과제로 꼽았다. 양 위원은 "알고리즘 공정성, 추천비교 방법, 상품설명 방법 등에 관해서는 금소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토대로 해석·적용지침을 마련하고 필요 시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및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매 주체와 책임 관계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를 검토해 온라인플랫폼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소법은 내부통제위원회, 총괄기관, 담당임원 등 내부통제 운영조직 마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근거 규정없이 감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인보다 강한 직무전념성을 요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총괄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법체계정합성 상 법령에 명시적 위임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업무가 중첩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업무분장이 가능한지 견해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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