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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디지털‧비대면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소법 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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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디지털‧비대면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소법 개정 필요해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9.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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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플랫폼 등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권에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유사보험이 금소법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판매채널 변화에 따라 GA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주요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4부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핀테크산업협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29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준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준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다섯번의 금소법 세미나를 기획했고 벌써 4번째 개최하는 세미나"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환경과 금융플랫폼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신 만큼 유익한 조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금융소비자보호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소법 유권해석 과정에서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이 중단됐다 허용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디지털 환경은 오프라인 기반의 금융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금소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금소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등 디지털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전통 채널에도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변화 속에서 법이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플랫폼 관련 법제도의 설계와 소비자 보호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금융플랫폼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플랫폼에 일정한 영업행위 제도가 필요한 것은 비교적 분명하나 새로운 형태의 진입규제 도입할지, 영업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율 체계를 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필요성 ▲금융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금융플랫폼을 신뢰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등 제도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변화 및 향후 개선과제-보험업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위원은 "현재 금소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보장성 상품은 신협의 공제 상품 뿐"이라며 유사 보험이 금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제판분리 현상, GA대형화 추세, 향후 플랫폼 GA 등장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형 GA 판매책임은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금소법상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보다 강하게 직무전념성을 요하는 CCO 위임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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