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금융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변화...금소법 보완 방향성은?
상태바
[금소법 1주년 세미나-4부] 금융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변화...금소법 보완 방향성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9.2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이 금융플랫폼에 대해 금융상품 접근성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장지배력, 디지털 소외 가능성, 정보보호 문제 등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판매채널 변화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권에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4부가 '주요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과제'를 주제로 29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핀테크산업협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먼저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팀장은 "금소법의 입법 목적은 금융소비자권익 증진, 실효성 제고 등의 차원도 있는데 지난해 상품 비교 추천 등의 서비스가 '중개'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후퇴했다고 본다"며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은 금소법 적용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보호와 혁신을 비례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플랫폼의 신용정보 보호,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우려에 대해서는 "핀테크 업권의 경우 신용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5%이상 IT인력, 이중 5%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인력을 두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시니어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등 포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현재 금융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율 수준은 네트워크효과 및 데이터 집중의 가속화에 의한 시장지배력 및 금융시장 안정 저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동일기능-동일 규제 원칙의 충실한 적용 ▲금융그룹감독법 적용확대 모색 ▲금융플랫폼의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을 새 규율체계 모색 방안으로 꼽았다. 

최정수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법 제도 재설계 및 소비자보호 제도 수립을 위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보험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없어지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1차 대형 GA의 판매자 책임, 2차 보험회사의 관리자 책임' 식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규제개선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준법감시인 간 책임회피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어 "비전속 영업조직의 경우 1개 보험사에서 법령 준수 여부 점검시 대표성 인정이 필요하고 당국에서 승인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금융플랫폼의 대출, 보험,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이 활발한 만큼 여러가지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법 안에서 심사지침을 다르게 두는 것이 좋은지, 금소법 영역 아래 금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 등의 규제 조치가 우선적인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졌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관련 법에 대해 "위법계약의 해지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보험 계약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위법계약 해지를 행사했을 때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시점부터 무효했을 때 계약자에겐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통제 기관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담당인원 설치 규정에 대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서로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총괄 인원 및 담당업무를 법률로 지정하는 게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지하는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의 잠재적 리스크로 언급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보호 문제'와 관련해 "동의서 양식이 비구체적이고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주체는 동의양식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는 동의사실 자체를 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해당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과 동의 상대, 동의 시기 등을 다시 고지하는 식으로 리마인드 하고 동의 철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