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바우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은 데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이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 항공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87건, 2020년 709건, 2021년 41건, 2022년 8월 말 현재 171건으로 확인됐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여행 규제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2년(8월말)은 여행이 다시 재개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말까지에 접수된 171건의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우처 환불이 85건 50%를 차지했고, 환불 불가에 대한 불만이 37건으로 22%, 환불 지연 13건으로 7%, 수수료불만 8건 5%, 결항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등의 기타불만으로 28건 16%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이 사용하지 못하는 항공권에 대한 환불 불가나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인데 문제는 이러한 환불의 원인이 항공사에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갑작스런 항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여러 항공사에서 바우처로 환불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은 결제 수단 환불 방식으로 바꿨지만 비엣젯항공은 이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는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되어야 한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 돼야 한다. 하지만 비엣젯항공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바우처로 환급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약관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결항이나 운항지연 등 항공사 귀책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할 때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항공권 구입 시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사업자인 트립닷컴을 통해 예약한 경우가 많아 트립닷컴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 불만도 함께 증가했다.
비엣젯항공의 이런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매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검토 및 시정에 관해 건의한 바 있다. 비엣젯 항공의 일방적인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및 항공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단계에서 고지된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비엣젯항공의 바우처 환불 정책을 인지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