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여기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이 책정됐다.
해당상품은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 원)과 CI펀드(2개, 119억 원)로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4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은 18건이다.
분조위 측은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최소 40%, 최대 80%)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61개 계좌, 210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조위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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