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꾸면서 소속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로 지위 격상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개 단체는 "범정부 콘트롤 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 관리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 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있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설치를 요구해 왔다.
4개 단체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끝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앞으로도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 생산과 혁신 신약 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글로벌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