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렸지만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자금 이동이 활발한 연말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며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12월 들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대부분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금리 상단을 인상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의 70~80% 가량이 12월 말 만기인 만큼 금융사들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SK증권도 ‘원리금보장 ELB 2년’ 상품 금리가 8.2%로 뛰었다.
대형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6.45%로 금리를 인상했으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6.4%를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12월 초 ‘이율보증형’ 퇴직연금 상품 금리를 8.25%로 상향 조정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현재 키움증권 퇴직연금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원리금보장 DLB 1년’으로 금리는 7.4%다.
증권사 퇴직연금 금리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은행 순이었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푸본현대생명이 6.6%, 하나손해보험이 6.6%를 기록했고 저축은행은 키움저축은행이 6.56%로 가장 높았다. 은행은 수협은행이 5.45%로 높았으며 우체국이 5.2%, 경남은행 5.15%를 기록했다.
금융사들이 전월 대비 최소 0.25%, 최대 1%포인트가 넘는 금리 인상률을 발표하자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보통 채권 등에 자산을 넣어두는데 소비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경우 이를 매각해 현금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퇴직연금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90개 사업자에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키움증권 등은 자체적으로 인상을 철회했지만 중소형사의 금리마저 조절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물량이 많은 대형사들은 당국 눈치에 금리 인상 폭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중소형사는 당장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