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 공임비(정비수가)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보험업계와 9%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정비업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임비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손해율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동결을 주장하고 정비업계는 9.9%인상을 요구하니 조율되지 않고 재논의를 해야하는데 현재까지 확정 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공임비란 자동차 수리시 부품비용을 제외한 전문가에 드는 인건비를 의미한다. 공임비는 2018년 첫 인상 이후 3년간 동결됐고 2021년 12월 4.5% 인상했으며 올해 또 재조정 기간을 맞았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 공표했지만 2019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해 인상률을 결정하게 됐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를 들며 전년대비 9.9%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이미 작년 한차례 4.5% 인상이 이뤄졌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는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임비가 오르면 자동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 손해율이 악화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에 차보험료 인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임비가 인상될 경우 보험업계 부담 또한 상당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이를 토대로 2019년부터 2년간 총 세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었다.
당시 국토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은 2010년 대비 연평균 2.9% 오른 2만5383원에서 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정비비용이 약 20% 상승하며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3142억 원 늘면서 2.9%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있다.
이에 따라 만일 올해 정비요금 9.9% 인상이 확실시 될 경우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6%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인 정비수가를 9%나 올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비수가는 결국 제조업으로 보면 원가라고 볼수 있는데 원가가 상승한다면 보험사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