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총수가 있는 66개 대기업 집단 친인척 소유 지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하이트진로그룹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대우컴바인이 계열에서 제외된다.
대우컴바인은 혈족 5~6촌인 이동준·이은호 씨가 각각 30%,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준 씨가 지분 60%를 갖고 있는 포장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 대우패키지는 구문회 씨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구 씨가 ‘인척 4촌 이내’로만 분류된 채 박문덕 회장과의 관계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인척 4촌일 경우 그룹에서 제외된다.
혈족 4촌 이내인 이상진 씨의 지분이 20%에 그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되기 위해선 총수와 친족이 합쳐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 두 곳은 올 초 박 회장이 친족 소유 계열사들을 대기업집단에서 누락해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받는 원인이 된 계열사다.

두나무는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오즈나라컴퍼니가 계열에서 제외된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인척 4촌인 박시연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양그룹 계열사로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우리는 김남희·김주희·김율희·김희원·김주형·김주성 등 혈족 5~6촌들이 지분 50%를 갖고 있으나 계열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주)우리는 삼양그룹 김윤 회장의 두 아들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상무와 김남호 씨 등이 50% 지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총수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친족 범위를 축소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감소한다.
대신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SM그룹은 지난 5월 말 기업집단 공시부터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곳을 계열로 표기하고 있다. 인사이드브릿지코리아는 우 회장의 인척 3촌인 김재우 씨가 50% 지분을 보유했다. 지난해 공시에서는 계열사 명단에 없던 곳이다.
롯데그룹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사이에 딸이 있지만 총수가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로 딸이 있다. 내년 기업집단 공시에서는 친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티앤씨재단은 최 회장과 김 대표가 사재를 출연해 2017년 설립한터라 김 대표는 이미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최 회장과 최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친족들, 즉 최 회장 인척들 중에서는 SK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