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자에게 내는 벌금을 뜻한다. 홍 회장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는 홍 회장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 해제 실질적 책임은 피고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1일 홍 회장과 한앤코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다.

홍 회장은 작년 4월 불거진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책임을 지고 같은 해 5월 4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5월 27일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홍 회장 51.68%, 오너일가 3명 52.63%)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30일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 종결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6주 후로 미뤄지면서 홍 회장의 매각 변심설이 불거졌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9월 1일 홍 회장은 약정 불이행 사유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일가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달 23일에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앤코 측에 310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310억 원 상당의 손배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홍 회장 측 설명이었다.
이후 한앤코는 올해 9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